금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지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담보대출 규제 강화!! 언제부터 시행되나?
금융위원회는 3월 2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와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넣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는 경기 북시흥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입니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현재 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행정지도 성격인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감독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호금융만 적용 중인 토지담보대출 LTV 규제를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입니다.
규제 어디까지?
농지대출도 농업인(조합원)에 한정하는 등의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 감독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별로 제각각인 만큼, 규제 강화로 사전적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규제'로 해결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차주의 자금흐름이나 땅투기 근절 등 '비금융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융규제를 강화하면 자칫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이미 토지담보대출 LTV는 경매낙찰률 수준인 최대 70% 수준에서 LTV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상업용지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50~60% 수준이며, 최근 금융위가 조사한 토지담보대출 LTV 규제는 경락률에 따라 잘 지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조합원 대출비중을 줄일 경우 지방의 영세 단위조합 등은 폐점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위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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