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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계속됨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복지인 아동수당의 변화가 있어 포스팅 해봅니다!

 

 

아동수당 만7세에서 만8세까지 확대!!!

 

현재는 아동수당이 만7세까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변경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1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1.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3.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4. 법사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5.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의결하였습니다.

6. 개정안은 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의 예방을 위해 원아 수 50인 이상∼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영양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좋은 법안이 많이 상정되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와중입니다!

체감이 더 잘되는 법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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