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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로 특검까지 갔단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가 징역2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선고....지사직 상실....

 

드루킹과 여론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매우 정치적인 재판이라고들 말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존중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판사는 그냥 공부 잘한 사람인데 불가침영역 신 처럼 떠 받드는 것이 맞는 실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결과는 확정이 되었고,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곳에는 국민에게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2부의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입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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