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법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가입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개인 선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 선택에 따릅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자 보험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 아닌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인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 보상, 행정적 책임 보상 이것이 핵심 포인트 입니다!
2.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민식이법 2개 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보장내용 및 필요성
민식이법 법안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보장을 운전자 보험에서 챙겨가는 것입니다.
- (1)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2)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 (3)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위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민식이법)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운전과 더불어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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